"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ko . "제5조(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청구기각의 재판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