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무죄재판(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