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ko . "제9조(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