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