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5036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