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0364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