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