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