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급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