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ko . "제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실시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