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