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