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제9조 (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3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4. 4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5. 4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6. 5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6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6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7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2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5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ko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