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