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및 제2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1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5339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