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308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additionalRuleType_LSI105408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