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n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n ④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48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