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5548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