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 2023.5.16>\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n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n ⑪부터 <26>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798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