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5756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