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59085부칙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01-25 LSI259085부칙 [시행일] LSI259085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09950 LSI259085부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