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057569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