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354호,2012.2.22>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5757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