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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9085_10575717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ko ;
ldp:articleName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7571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