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n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n ⑭내지 <47>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78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