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n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n <20>내지 <36>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78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