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9277_1057814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578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n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n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n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n <16> 부터 <24> 까지 생략\n제11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