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5781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