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5781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