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 2020.3.3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n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n <33>부터 <60>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78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