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578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