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n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n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280>부터 <382>까지 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926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