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n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n <22>부터 <27>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96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