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0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