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065_0006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592065 조문 조항 0006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n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