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5920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