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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07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n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n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ko" ;
ldp:articleName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