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ko .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59207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