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n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n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n <29> 부터 <99> 까지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920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