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