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n <4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48> 부터 <137> 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