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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089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n ②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