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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089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n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n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ko" ;
ldp:articleName "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