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9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