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0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