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0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