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5920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