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 시한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 시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