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