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05 조문 조항 0005조 00항